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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무임승차로 75회 처벌받은 40대, 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18-09-28 09:53 송고
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 News1
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 News1

광주 광산경찰서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쯤 광산구 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1만4500원어치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계산을 하지않는 등 지난 23일부터 5일동안 도산동과 송정동 등지에서 다섯 차례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75번 처벌받은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 19일 출소했으며, 이후 찜질방과 놀이터 등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도 일정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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