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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석유공사, 감사원 감사 따랐다가 610억 낭비"

소송서 패소…'환급금 1298억+가산금 610억' 지급
소송비용으로 13억원 사용…"제도 개선 노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09-28 06:00 송고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정유 4사에 1298억원을 돌려주고, 가산금 610억까지 지급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정유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급 환급소송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1908억원을 지급했다.
정유사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가 되는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부과금을 낸 뒤,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돌려받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08년 감사를 실시하고, 2003~2007년 환급물량을 산정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아 과다환급된 환급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2008년 5월 이를 환수했으나 정유 4사는 2012년 6월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정유 4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석유공사는 환급액 1298억원에 가산금 610억원을 더해 1908억원을 정유 4사에 돌려줬다. 소송비용으로는 13억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으나 결국 소송에서 져 610억원이 낭비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이런 사건이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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