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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일반경비지도사 문항 잘못 출제…복수정답 인정"

복수정답 인정해 일부 추가 합격자 나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9-17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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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한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서 1개 문항이 잘못 출제돼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에서 경비업법 1개 문항은 복수정답으로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 양모씨는 경비업법 B형 35번(A형 36번)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문항은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로,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정답으로 간주한 답항 ③ 외에 답항 ④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답항 ③은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해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답항 ④는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관련법령 등에 따르면 답항 ③에서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해 44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공단은 답항 ③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답항 ④에서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6시간을, '기타'는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각각 배정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 내용이 '입교·수료 및 평가'로서 이는 비(非)교과적 성질의 활동에 할애돼야 할 시간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므로 답항 ④ 역시 '술과'와 '기타'를 구분하고 있는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옳지 않은 답항으로 판단해 복수정답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양모씨가 추가합격자로 구제됐다. 이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뤄진다면 청구인 외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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