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2100억대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조폭 등 8명 구속

"조폭 운영자금 사용 여부 수사 예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9-13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100억원대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액도박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126명을 한국마사회와 공조해 검거하고 이중 박모씨(55)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버장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폭 강모씨(42) 등 29명에게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 강씨 등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센터 등에서 총 21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두목 한모씨(62) 등 97명은 해당 사이트에 고액 베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트 운영진은 총책 아래의 조폭을 포함한 센터장들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실명이 아닌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센터 인근의 커피숍 등에서 만나 따로 정산하는 등 신분을 숨겼다.
회원을 모집할 때는 1회당 10만원으로 정해진 마권 구매상한선과 달리 최고 베팅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경마장이나 스크린 경마장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적발된 경마 사이트의 1회 최고 베팅 액수는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경마사이트를 처음 접하는 회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기 위해 따로 20만원을 낸 회원에게는 실시간 경마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문자를 보내거나 경마장을 직접 찾아 회원을 모았다. 회원의 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돈만 입금되면 사설 경마사이트 프로그램 아이디와 인증번호를 보내 주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조폭 센터장 등이 소유한 현금과 고가의 외제차량, 전세보증금, 예금 채권 등 범죄수익 약 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 조치하고 현금 1564만원을 압수했다.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와 생활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폭 운영자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마사회와 협업체제를 유지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mau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