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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친집값' 부추긴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60명 적발

청약통장 불법거래·수수료 나눠먹기 수법 각양각색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09-12 11:15 송고
전봇대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서울시 제공).© News1
전봇대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의 '미친 집값'을 부추기며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천만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은 12일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처음으로 전담팀을 꾸린 뒤 첫 결실이다.
수사팀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권에 웃돈 얹어 팔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불법 브로커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 버젓이 광고하고, 연락온 사람의 청약조건을 따져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를 주로 노려 가점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졌다.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전주(錢主) 등이 청약신청을 한 후 실제 당첨된 아파트에는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정보 컨설팅을 내세워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수수한 유명 인터넷 부동산강사도 적발됐다. A씨는 부동산 컨설팅 강의를 진행하고, 특별회원의 경우 분양권을 당첨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1:1 상담을 진행해 불법거래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으로 거래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인터넷카페 등에 약 1100건의 불법 매물광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며 '갭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의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당첨 이후 다시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부정 당첨된 사람도 있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거짓매물, 임의적 가격형성 및 일정 수준의 가격통제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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