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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여성 2명 성폭행·살해 30대…2심도 징역 40년

광주고법, 항소 기각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8-23 11:17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전남의 한 마을에서 70대 노인과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3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징역 40년의 형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1심의 판단의 정당하다"며 "2명을 살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2시쯤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B씨(77·여)의 집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B씨를 수건으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C씨(49·여)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C씨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당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2017년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2급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일부를 자백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항이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며 "특히 2014년 범행에는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고, 3년 뒤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유기징역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이에 총 징역 4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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