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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손배 청구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손배액 1인당 100만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8-22 15:03 송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에 대한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에 대한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참여연대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를 알려달라며 통신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열람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신3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동의 없이 6억 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했으며, 이중 3억4000만건이 결합됐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LG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개인정보를 결합했다.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 결합의 근거로 삼았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 없는 비식별조치 개념을 통해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결합을 지원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았고 현재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며 이 같은 행위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결합 여부를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문의에 "개인정보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했으므로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이용하게 할 것인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며 "통신3사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결합했는지, 비식별조치 처리 과정과 결과가 적법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객의 열람 요구를 업체들이 위법하게 거부한 것으로 보고 1인당 각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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