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하극상 논란을 가져온 국군기무사령부의 민병삼 대령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뜻이 있음을 나타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 대령에 대해 징계를 검토할 생각이 있나"라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먼저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송 장관은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 된 것인지 잘 되지 않은 것인지 검토할 의도는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으면 징계조치를 못하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가 민 대령에 대해 징계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민 대령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장관 주재로 진행된 7월9일 실·국장 조찬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송 장관과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 대령은 당시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며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답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송 장관은 "전혀 아니다. 완벽한 거짓말이다"이라고 반박했다.
민 대령은 국방위 출석 전날 전역신청서를 내고 국회에 출석했다. 그는 이후 국방부 기무부대장(100기무부대장)에서 기무학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는데 이달 말 전역 예정이다.
송 장관은 군검 합동수사단 형태로 확대된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1차 연장을 했는데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사 인원도 보강해줬는데 시간은 직접 관장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연말까지 최대한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위중한 문제인데 연말까지 할 이유가 있나.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송 장관은 "(수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검사를 보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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