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홍일표 '의원직 상실형'에 "유죄 납득할 수 없어…항소할 것"

"사법농단 연루 의혹 재판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우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08-16 20:10 송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2018.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2018.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이날 법안이 '의원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1심에서 충분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의혹 중 하나인 '양승태 사법부의 홍일표 의원 사건에 대한 방어전략 검토 문건'을 검찰이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이번 재판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3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2개의 혐의가 무죄로 밝혀졌다"며 "이는 검찰 수사가 애당초 무리한 시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정치자금부정지출 혐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기획과 공작에 의해 야기돼 재판에 이르렀다"며 "이번에 일정 부분 그러한 점이 인정돼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16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sgk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