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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30여차례 몰래 촬영 20대 '집유'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8-13 13:5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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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9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양(18)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37차례에 걸쳐 A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판사는 “특히 고씨는 촬영한 사진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저장해 보관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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