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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카트에 휴대폰 숨겨 153명 몰카 30대 영장기각…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8-09 14:2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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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카트에 휴대전화를 숨겨 수많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은행 보안요원 이모씨(37)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2년 여간 서울 영등포구 일대 대형마트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쇼핑카트에 휴대폰을 숨겨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무려 153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4월28일 한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마트점원에게 발각됐고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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