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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죽인다"…흉기 들고 노모 협박한 40대 아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8-09 11:0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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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돈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존속협박)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서구 소재 집에서 어머니 B씨(71)의 주머니를 뒤지고 밀치면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른 뒤 신고를 하기 위해 나가려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소리질러 봐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폭력 성향의 문제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피고인이 2016년 7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존속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7년 8 같은 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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