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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도 세금'…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세법개정] 1만~5만원 '2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8-07-30 14:00 송고
홈플러스의 모바일 상품권(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홈플러스의 모바일 상품권(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앞으로 1만원을 초과하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가 붙는다. 가상통화 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내년 7월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종이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한 것이다. 

세율은 1만원 이하 5만원 초과는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부터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1만원짜리의 경우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또 종이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업자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일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이 제외된다. 

이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을 경계해왔던 만큼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가상통화 취급업은 이달 말 통계청에서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의 경우 준조합원에 한해 저율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등의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의 경우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된다. 그러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5%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예·적금 등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물지 않는다. 이들 혜택은 3년마다 일몰이 찾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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