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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긴급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합)

오사카 총영사 청탁 대상…"증거 인멸, 심리상태 불안"
노회찬 의원에 5000만원 전달 시도…선관위에선 무혐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7-17 10:46 송고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씨(필명 드루킹)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씨(필명 드루킹)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매크로를 이용한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61)를 17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5분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도 변호사(필명 '아보카')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때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은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 사건의 기획·관여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 수사개시 직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날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면서 기존 업무방해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기존 선관위 등 조사 등에서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아울러 도 변호사 등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2016년 11월 김 지사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정황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과 관련 없는 개인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와 이와 관련 당시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위조제출한 혐의"라고 긴급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다"며 "혐의사실이 증거 위조라서 부득이 긴급체포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모씨(49)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 한모씨(49)와 500만원의 금전이 오고간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드루킹과 더불어 도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입건 조치했다. 이후 특검팀은 도 변호사와 경공모 인사들을 줄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경공모 회원 계좌추적 등을 진행해왔다.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에서 버려진 대포폰·유심칩 다량을 수거했고, 전날(16일)에는 드루킹 일당의 창고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증거도 다량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구속 수감 중인 드루킹 김씨는 지난 5월 옥중서신을 통해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고, 댓글조작 활동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추천하자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 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당시)김 의원은 '오사카는 안된다 하고, 센다이 총영사가 추천 가능하니 센다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고 했다.

도 변호사의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인사청탁 대상이었던 김 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도 변호사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직접 자금을 건네는 대신 후원금 쪼개기 등의 방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제공했다면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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