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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맞고 낑낑' 강아지 학대장면 SNS에 버젓이 게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5-25 21:18 송고 | 2018-05-25 22:22 최종수정
상습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다.© News1
상습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다.© News1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와 네이버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유포한 네이버밴드 이용자를 동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최근 이같은 행위를 한 견주로 추정되는 네이버밴드 '은하' 계정 이용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포된 영상에서 강아지는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을 잠시 바라보더니 무언가에 놀랐는지 뒷걸음질 친다. 강아지는 견주가 두려운 듯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


그러다 견주가 물건을 집어 들자 눈을 감고 낑낑거리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어 견주는 집어든 물건을 강아지에게 휘두르고, 강아지는 깜짝 놀라면서 도망치려고 한다.


우성훈 동물학대방지연합 간사는 뉴스1에 "입수한 다른 영상에는 강아지를 때리고, 슬리퍼, 물건 등을 집어 던지는 모습도 나왔다"며 "강아지 반응을 보면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네이버밴드에
네이버밴드에 "내가 학대한 강아지"라는 글과 함께 강아지 사진이 올라왔다.(사진 동물학대방지연합)© News1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간사는 "자체조사와 제보 받은 내용을 종합해 이같은 행위를 한 계정 이용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용자의 거주지 등은 특정된 상태로, 추가자료들을 제출해 마땅한 법적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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