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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4억원 과도" 이태곤, 폭행 가해자와 배상액 두고 이견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8-05-03 17:15 송고
라마엔터테인먼트 © News1
라마엔터테인먼트 © News1

배우 이태곤이 술집에서 자신을 폭행, 상해를 입힌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범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2일 수원지법 14민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친구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 없이 양측 변호사만 참석했다. 양측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앞서 이태곤은 상해로 인한 진료비와 향후 진료비 추정액을 비롯해 사건으로 인해 캐스팅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포함한 총 3억 9900여 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해자 이씨 측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맞섰다. 신씨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태곤이 알려진 연예인인 탓에 자신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1월6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이씨, 신씨와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후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양측은 오는 6월12일 2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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