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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 줄어…근로시간은 단축"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음식·숙박업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5-03 14: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직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근로시간은 단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16.4%)이 적용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자료 등을 토대로 고용량과 근로시간 영향을 추정했다.

홍 위원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직 고용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예로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을 들었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지난 2월 전년동월 대비 2만명 감소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음식·숙박업은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라며 "고용 추세를 적절히 감안하지 않으면 음식·숙박업의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의 영향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며 "감소폭이 큰 곳이 제조업 쪽인데, 여기는 최저임금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위원은 "3개월치 추세를 봤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약 0.15%~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특히 많이 감소했다가 2월부터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홍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업주들은 근로시간 단축, 노동비용 및 기타 비용절약과 같이 미세 조정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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