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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김정민 vs 전 남친, 민사 3차 변론기일 6월로 연기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8-03-22 14:32 송고 | 2018-03-22 14:3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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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민과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 측의 민사 재판 변론기일이 또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23일에서 오는 6월 1일로 연기했다.
22일 손 대표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당초 지난 1월 12일에 진행되기로 했던 변론기일은 두 차례 미뤄지게 됐다.

지난해 10월 27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민사 소송과 관련해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양측은 각 사안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형사 재판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형사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해 2월 혼인빙자 사기 혐의를 이유로 들며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김정민 측이 법원에 조정 철회를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하지 못한 채 정식 재판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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