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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나가라 하자 홧김에 불 지른 카센터 업주

(익산=뉴스1) 이정민 기자 | 2018-03-12 09:5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신이 운영한 카센터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최모씨(5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0시20분께 익산시 오삼면의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불을 붙여 조립식 건물 1동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옆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 보험사 추산 5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1년 동안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한 최씨는 건물주가 낸 명도소송에 패한 뒤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그는“15년동안 임대를 해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ljm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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