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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까지 살펴 아동학대 모니터링…3월 추가대책 발표

아동학대예산 범피기금→일반회계 전환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출동시 조사권 강화 검토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박승주 기자 | 2018-02-21 18:52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의 만성질환 상태도 당국의 체크리스크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친부에게 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당해 숨진 고준희양(당시 5세)처럼 평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아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진료가 끊긴 경우도 위험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3월8일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고준희양 사건을 언급하며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을 보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오는 3월19일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의 관리 변수가 확대된다.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 이상징후 등 31개 변수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예측함으로써 의심신고 없이도 인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아동을 발견하려는 시스템이다. 

현재 시스템은 미취학 아동의 1년간 병원 진료기록 유무를 살펴보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만성질환을 앓는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을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의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시행 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란 명칭으로 지난해부터 2차례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지난해 9~11월 서울·경기권 아동 39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290명의 위기아동이 발견돼 지원을 받았으며 1명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아동 9499명으로 진행됐으며 258명이 위기 아동으로 확인돼 지원을 받았다.

시범사업 기간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가정도 5건 정도 발견됐는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등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올해 254억32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1억6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산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193억200만원)과 복권기금(50억2400만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신고시 현장방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학대를 방지하고, 학대아동 쉼터의 아동 입소 현황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3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5년간 아동학대 사망자는 113명에 달했다.

지난해 집계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2만1524건으로 전년(1만8700건) 대비 15.1% 증가했으며 이 중 77.2%(1만6611건)가 부모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에 의한 학대는 14.2%,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4.8%로 분석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신체·방임 등이 포함된 중복학대가 50.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서학대(20.2%), 신체학대(14.0%)가 뒤를 이었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1759건(8.2%)인 것으로 집계됐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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