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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감금·폭행‘ 피의자들 성매매해 돈 벌려고 범행

검찰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나…26일 구속 기소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26 18:10 송고
해당 사건 제보 SNS 캡쳐 화면. 뉴스1 DB
해당 사건 제보 SNS 캡쳐 화면. 뉴스1 DB

여고생을 감금,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10~20대 피의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초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씨(20) 등 2명과 B양(15) 등 10대 자퇴생 2명을 26일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39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목에서 여고생 C양(18)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양의 피가 자신들의 옷에 튀자 "명품옷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 45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또 C양을 한 빌라로 끌고 가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폭행으로 C양은 입술이 터지고 눈과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붓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C양 휴대전화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설치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을 폭행하고 감금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그냥 싫어서 그랬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애초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 위해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둘씩 서로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 중 인천 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동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멍이 든 C양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범행 후 도주한 피의자들은 지난 8일 고속도로 경기 오산휴게소에서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모두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검거 당시 4명 모두 함께 있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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