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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1만1800원 훔친 20대 ‘실형’ 선고 이유를 보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12-05 13:57 송고 | 2017-12-05 16:3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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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3일 오전 2시2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B씨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1만18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당시 B씨의 차량의 문은 잠기지 않았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2시3분께 C씨 차량을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미수)도 추가됐다.

조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로 6개월의 실형을 살았고, 이 밖에도 3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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