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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20대 청년에 치근덕대고 경찰서 난동 40대男 집유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11-11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성에게 치근덕댔다가 경찰서로 가게 되자 돌연 주먹을 휘두르고 난동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늦은 밤 버스 안에서 B씨(29)에게 '마음에 든다'고 치근덕거리다가 B씨가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하자 그를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게 된 경찰서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철제의자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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