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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로 혀 당기기'…해병대 가혹행위 부사관 구속영장

묵살 간부 4명도 보직 해임
8월 장병 제보에도 상부 보고 누락한 감찰관계자 식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10-26 14:30 송고 | 2017-10-26 17:58 최종수정
 
 

해병대는 26일 병사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지른 간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와 관련해 보고 등을 묵살한 관련자를 보직해임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 해병대 모 부사관이 장병에게 뚝배기 집게로 병사 혀 잡아당기기, 주방용 가위를 병사 입과 귀에 대고 자른다고 위협하기, 병따개를 손가락에 끼워 꺾는 동안 웃으며 노래 1절을 부르기 등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해병대는 "가혹행위를 인지한 21일 해병대사령부 차원에서 헌병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25일 해당 부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해당시설 가혹행위를 묵살한 간부를 포함해 4명 전원을 보직해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 중 2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사적으로 사용한 새로운 정황이 포착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해병대는 또한 "장병들의 최초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식별해 보고누락 경위 등을 소상히 파악해 적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지난 8월에 발생, 장병들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시기에는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과 관련한 전군의 전수조사가 진행됐던 시기다. 여론의 질타 등의 이유로 보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병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복지시설, 취약지역 등을 포함한 전 부대 동시 정밀부대진단을 24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일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를 개최,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권고사항을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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