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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이슈] 성추행 남배우, 2심 판결 불복해 상고…법적 공방 계속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7-10-16 09:49 송고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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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남배우가 기소됐던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된다. 

15일 뉴스1 단독 취재 결과, 남배우 A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강제 추행 여부, 고의성 여부, 추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추행에 의한 상해 여부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건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던 점, △사건 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강제 추행 여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배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고, A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해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의 이유를 들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또한 여배우 역시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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