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카라 "동물은 시위용품이 아니다"

육견협회 집회에 '개 동원' 허용한 종로경찰서 규탄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9-27 14:19 송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활동가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지난 22일 육견협회 시위에서 동물학대를 방조했다고 규탄했다.©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활동가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지난 22일 육견협회 시위에서 동물학대를 방조했다고 규탄했다.©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동물은 시위용품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민원을 접수했다.

카라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서울의 한복판에서 개들이 시위에 동원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연출됐다"며 "개는 사람보다 후각과 청각이 몇 배나 예민한데 이런 개들을 집회 현장에 끌고 나와 시위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수치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면서 "동물학대를 방조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육견협회(대표 김상영)는 지난 22일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며 사육하고 있는 개 9마리를 트럭에 나눠 싣고 나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후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도 했다.

이날 개들은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진 스피커, 꽹과리, 북 소리 등 시끄러운 환경 때문에 다소 겁먹은 듯 바닥에 눕거나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채 숨을 헐떡이기도 했다. 개들이 들어가 있던 철장 안에는 마실 수 있는 물과 사료는 없었다.

이에 대해 카라는 "사람도 견디기 쉽지 않은 집회의 소음으로 가득한 곳에서 개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며 "그런 개들을 위해 최소한의 '계도'라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장의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을 시위대와 떼어놓는 것에만 열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고 육견협회라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생명 있는 존재를 철장에 가두어 전시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야만스러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운송 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카라는 이날 그동안 집회나 시위에 동물을 동원한 사례를 공개하며 향후 이런 일들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5월 경기 이천시민 일부가 서울 용산동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군부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돼지를 산채로 찢어 죽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2008년 7월에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HID)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일본의 국조인 꿩 9마리를 둔기로 내려쳐 죽이기도 했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소속 박운선 행강 대표는 "집회의 자유가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듯 동물을 도구화하고 학대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육견협회의 집회에 동물이 동원되고, 이를 묵인한 경찰의 행태는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 마땅한 적폐"라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경찰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에 동물의 동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3호를 적용하거나, 최소한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k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