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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 경찰관이 여중생 자매 성추행…영장 신청(종합)

경찰 "직위 이용해 비위행위"…직위해제도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17-09-05 15:23 송고 | 2017-09-05 15:4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중생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중생에게 원치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전남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2013년도부터 해당 학교 전담경찰관으로 지낸 A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학교로부터 위기청소년 면담을 의뢰받아 최근까지 피해 여중생 자매를 정서적·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하순쯤부터 자매에게 원치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 추행이 수차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중생 자매는 최근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을 털어놓았고, 상담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청 관계자는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히 문책하고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도 직위를 이용해 비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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