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2개월 전에도 폭행당했다

고소장 접수한 피해자 출석안해 조사 제대로 안돼
두번째 폭행 경찰 고소따른 보복 여부 추가 수사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9-04 18:39 송고 | 2017-09-04 18:54 최종수정
피의자 A양과 B양이 후배를 때린 뒤 사진을 찍어 친구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이 장면은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SNS 캡처) © News1
피의자 A양과 B양이 후배를 때린 뒤 사진을 찍어 친구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이 장면은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SNS 캡처) © News1

후배를 둔기로 내리쳐 피투성이로 만든 여중생이 2개월 전에도 같은 피해 여중생을 때려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피해자가 조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2개월 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폭행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폭행사건이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보복 행위인지 여부는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쯤 피해자 A양(14)은 다른학교 선배인 B양(14)과 C양(14)을 포함한 4명으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다음날인 6월 30일 피해 여중생은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인 A양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양을 직접 때렸던 가해학생 2명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다른 일행을 데리고 또다시 폭행을 휘둘렀다.

이들은 A양을 금속제조공장 인근 골목안으로 데려가 1시간 30여분 동안 철골자재와 의자 등으로 내리치거나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때 현장에 있었던 일행 6명 가운데 A양을 함께 때린 가해 여중생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2개월 전 A양이 가해 여중생의 남자친구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다. 

사상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일행 가운데 폭행을 가한 여중생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발적으로 피해 여중생을 때린건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억지로 가담한 건지 면밀히 조사해 형사 입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에는 가해 여중생 B양이 피가 온몸에 흥건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A양의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SNS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4일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폭주하면서 접속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choah45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