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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8시간 남기고 잡힌 10년 도피 강도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7-08-29 17:18 송고 | 2017-08-30 16:1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0년간 도피생활을 한 강도범이 공소시효 만료 8시간을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A씨(34)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 25일 오전 0시10분쯤 통영시 모 여관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 종업원 B씨(당시 22세)의 목에 길이 25㎝ 회칼로 겁을 준 후 현금 등 48만원을 빼았은 혐의다.

또 다음날인 26일 오후 10시쯤  또다른 여관에서 다방 종업원 C씨(당시19세)에게서 현금 4만6000원을 빼앗은 혐의다.

검찰은 10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다가 지난 2017년 2월1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A씨의 DNA를 채취했다.
 
대검찰청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시점에 있던 A씨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해 통영경찰서에 통보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8월24일) 약 8시간 전 DNA가 확인되자 경찰과 공조수사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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