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2살짜리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法 "아동 부모에 정신적 고통 줬지만 범죄 전력 없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8-18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2살짜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깔고 앉는 등 방법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9·여)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소재 어린이집 교사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 다니던 2살짜리 A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다리를 깔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퀴가 달린 유아용 놀이기구 '쏘서'에 넣어놓거나 귀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최씨의 학대에 A군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 판사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아동의 경우 인격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 가치가 크다"며 "A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최씨의 행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최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최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antwa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