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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급성장 다이소 '대규모유통법' 위반혐의 조사

올리브영·하이마트 이어…각 분야 '1등' 공통점
'카테고리킬러' 전문점 조사 확대될까 '노심초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7-08-02 06:20 송고 | 2017-08-02 16:14 최종수정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생활용품숍 다이소에 대한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롯데하이마트에 이은 세 번째로 다이소본사도 현장조사를 받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이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다이소아성 본사를 찾아 조사했다. 현재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다이소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최근 조사관들이 본사를 방문해 조사하고 갔다"며 "올해 초 공정위가 분야별 유통전문점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직접 확인은 어려웠지만 3개 업체 모두 조사 종료 없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전문점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관계자는 "특정상품만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납품업체에서 들어오는 문제제기도 늘어났다"고 귀띔했다. 
'카테고리킬러'로 불리는 전문점은 특정품목을 대량구매해 최저가로 판매하는 사업형태 특성상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보존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해선 안 되고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몰 등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했지만 전문점 집중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롯데하이마트·다이소는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른 성장가도를 달려 각 분야 1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핵심사업 올리브영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영업이익은 1조5556억원 935억원으로 각각 36.1% 16.3% 증가했다. 올리브영의 헬스&뷰티숍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이다. 1인 가구 트렌드 확산으로 성장 전망도 밝다.

가전전문점 롯데하이마트도 지난해 말 기준 시장점유율 47%를 차지한 1위 브랜드다. 지난해 매출액 3조9394억원으로 4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고 영업이익 1745억원을 거둬 전년대비 8.96% 늘었다. 사드보복 악재 속에서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선방 중이다.

다이소아성도 1인 가구 확산에 힘입어 최근 2년 급성장했다. 2014년 매출액 8900억원에서 2015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조305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014년 562억원, 2015년 843억원, 지난해 1131억원으로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각 분야에서 매출 규모가 큰 순으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조사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면 업계 2위, 3위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어 보인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가 높아 조사관들이 매우 꼼꼼하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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