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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립고 '커닝 묵살, 막말'…시교육청 무더기 징계 요구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2017-07-25 18:52 송고 | 2017-07-25 18:5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커닝) 제보를 받고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A사립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커닝과 생활기록부 특혜 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현직 교장 중징계, 교사 12명에게 중징계(1명)·경고(6명)·주의(5명) 등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없어 감사관실에서 학교 이사장에게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한다. 학교는 시교육청 요청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감사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요구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고는 지난달 2일 교내 경시대회에서 B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도 이를 제보한 학생들을 회유해 사건을 축소·은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부정행위는 이전에도 있었고 이전 시험에서 이뤄진 부정행위 5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한 교사는 B군을 두둔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들러리야"라는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다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룸싸롱 명함을 보여주며 자랑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수업에 들어오거나 수업시간에 교무실에서 잠 자는 교사를 학생들이 깨우기도 했다.

또 특정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생활기록부 특혜를 주기도 했다. 세부 특기사항 자료를 외부에서 작성해 USB에 담아오면 특정 학생들만 생활기록부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학부모의 불신을 초래했다. 그 불신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학생·학부모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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