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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용산참사·쌍용차 강제진압 조사한다

경찰개혁위 첫 권고안에 따라 진상조사위 시동
"시스템 개선 목표…필요한 경우 고발 등 조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07-19 12:00 송고
(자료사진) © News1 송원영 기자
(자료사진) © News1 송원영 기자

인권 중심의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이 운영하는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가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물론 용산참사와 쌍용차 강제진압 사건 등을 조사한다. 

경찰개혁위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첫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과거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 구성을 결의했다"며 "2004년 이후 시국사건과 인권침해 등을 진상조사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중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대표적인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용산참사와 쌍용차 강제진압사건, 밀양 송전탑 강제진압사건 등을 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오창익 경찰개혁위원은 "대규모 경력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인권침해 진정이 빗발쳤던 사건은 물론 별도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개혁위는 기본적으로 진상조사위의 목적은 처벌이나 징계가 아닌 '시스템 개선'에 있다면서도 조사를 통해 경찰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별도의 고발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오창익 위원은 "형사처벌을 위한 별도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징계 요구 등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진상조사위는 기본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으로, (권고) 이후 판단은 경찰청의 몫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 설치 취지는 경찰시스템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라며 "시국사건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진상조사위의 조사목적은 징계나 처벌보다 전반적인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과 대책을 마련해 경찰에 권고하는 것"이라면서도 "(진상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따른 고발 등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개혁위가 이날 첫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설치는 인권경찰로 가는 개혁을 위한 디딤돌로 인권분과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된 사안이다. 즉 주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경찰개혁위 위원들의 공감대로 탄생한 제안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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