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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구직수당 월 30만원 지급…"생계 걱정 없도록"

공기업 청년 채용 비율 5%로 확대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7-07-04 11:03 송고 | 2017-07-04 11:19 최종수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재 3%에서 내년부터 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청년들이 생계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은 내년부터 5%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대기업은 청년 추가채용 권고와 추가 고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장려를 위해 성장 유망업종 중심으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올해 추경에서 5000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우선 올해 추경에서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도 현재 11만6000명에서 5만명을 추가로 확대해 청년 취업지원에 총 1350억원이 투입된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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