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 News1 |
심화과정은 지난 5월 기존 협동조합 설립 기초과정 수강생 50여명이 심화교육 과정을 요청함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총 6회, 18시간으로 운영한다.대상은 기초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이다.
이번 과정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실제 설립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신고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초과정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시대흐름에 따라 협동조합이 확산되는 이유, 협동조합의 사례와 유형, 실제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 수료자가 실제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정창화 평생교육센터장은 “본 협동조합 설립 기초 및 심화 과정이 사례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뤄져 수강생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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