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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교육부 축소·국가교육위 신설" 촉구

국교련·사교련, 대학정책 제안 기자회견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국고지원 늘려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3-31 14:50 송고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치권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부 해체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단체도 교육부의 기능축소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교육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자고 설명했다.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장은 "교육부 해체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과적으로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함께 예비 대선후보들을 향한 대학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피폐한 대학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화해 대학교육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의 체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운영기준이 되는 법률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총장 선출방식, 시설기준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대학이 '국립학교설치령' '사립학교법'에 의해 초·중등학교와 같이 규율되고 있어 대학의 특성이 법적으로 배려돼있지 않다"며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위해 대학의 운영원리와 시설기준 등을 대학법으로 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사립대학법이 필요한 이유는 재단과 총장의 부정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입시경쟁은 대학체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서열체제 완화에 동참하는 사립대학을 묶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에는 정부가 대학운영 경비의 50%를 지원한다.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은 공동입시, 교육과정 공유 등 교육과 연구발전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교육과 연구여건이 우수한 대학이 다수 육성되고 전국에 균형있게 배치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학 교수들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의 비중을 전체 대학의 5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개혁안을 실현하기에 앞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OECD 국가의 평균수준(GDP 대비 1.6%)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철 국교련 상임회장은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고등교육재정 투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무모하게 추진해온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하고, 교부금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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