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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법 결국 무산…현행법으로 인수위 꾸리기로

'존속' 조항 근거로 설치해도 문제삼지 않기로
'징벌적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은 본회의 회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이원준 기자 | 2017-03-30 11:57 송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2017.3.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2017.3.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차기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이 30일 끝내 무산됐다. 다만 현행법을 근거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열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하에서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법 제6조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에도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존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이 '존속' 조항을 근거로 인수위를 설치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시행되는 오는 5월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45일 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고, 4당 원내대표도 개정안의 큰틀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개의 전인 이날 오후 1시20분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었다.

원내대표들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적용한 제조물책임법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직권상정이 아닌 4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한 상정이라는 설명이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위원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 같은 개별법이 아닌 민법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회의 대신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됐었다.

아직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법사위가 지나치게 상원 역할을 해 합의된 것도 지나치게 잡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생법안 처리 차원에서 4당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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