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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기록물, 다음달 20일쯤부터 이관

靑 "4월 말, 늦어도 5월 초 종료로 작업 계획"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조소영 기자 | 2017-03-28 14:54 송고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다음달 20일쯤부터 시작돼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달 20일을 전후로 시작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각 기관들과 얘기가 되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대통령직 인수위 등이 생산하고 접수해 갖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 등을 일컫는다. 현재 총 22곳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이관돼야 하지만 현재 대통령이 궐위 상태인 만큼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이 오는 5월9일이기에 이관 작업은 그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기관들은 기존에 생산했거나 접수한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문서와 종이 기록물 등에 대해 보호 기간을 설정할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달 20일쯤부터는 (이관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일정도 거기에 거의 맞춰지고 있다"며 "4월 말,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작업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며 "대선이 지나면 대통령비서실과 지정 기록물 지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위치도 바뀌게돼 지정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 최대한 빨리 해서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상 이관 작업을 마치기 전 각 기록물별로 보호 기간을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지정 권한이 황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벌써부터 야당에선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만약 황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 보호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다면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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