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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단순노무 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 삭제"

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 근로자에 적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3-28 12:04 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7.2.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7.2.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습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수습 기간에 있는 단순 노무자의 최저임금을 10%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단순 노무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도 10% 감액된 최저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된다.

윤후덕 의원 등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법이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며 "이 정도는 받아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예외를 두는 것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환노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MBC 청문회에 대해 각 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주도로 의결된 MBC 청문회를 놓고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진보진영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신경전을 벌인바 있다.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최대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선 후 다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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