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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선체조사위 5인 선출…'인수위법'은 30일 의결

김창준·김영모·이동곤·김철승·장범선 등 해양·선박 전문가 구성
횐노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3-28 10:59 송고
국회 본회의장 2017.3.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17.3.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창준, 김영모, 이동곤, 김철승, 장범선씨 등 해양·선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수습과 선내 내부 유류품과 유실물에 대한 수습과정 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맡게 된다.
이날 국회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과 정무위원회 국감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도,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도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3월 2일) 도중 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다. 국회는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도 함께 의결했다.

오는 5월 9일 투표 예정인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과 단순 노무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보장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수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9일 투표가 이뤄지는 경우처럼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궐위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할 경우 현행 인수위법으로는 인수위를 둘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당은 인수위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단순 노무 업무 직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근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개정안도 오는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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