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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수사권독립①] 이번엔 될까…대선바람 타고 기대 'UP'

대선주자들 입모아 "경찰 수사권, 검찰 기소권"
경찰 "영장청구권 독점 깨는 게 핵심"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3-26 08:00 송고 | 2017-03-27 19:55 최종수정
편집자주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뉴스1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절차 등을 짚어봤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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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수사구조개혁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논의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유력 주자들 모두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검찰개혁 방안을 지지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경찰의 60여년 숙원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어느때 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유력주자들 모두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26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이 높은 만큼 올해 안에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수사구조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경찰이 가져야"…대선 주자들 이구동성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을 비롯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검찰이 독점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동시 독점은 검찰이 막강한 초과 권력을 누리는 토대가 돼왔다. 그러나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법원에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기소권까지 독점하면서 검찰은 통제불능한 권력기관이 됐다.
 
견제받지 않는 사정기관의 힘은 우리나라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나라를 뒤흔든 부패 사건의 중심에 으레 검찰이 있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나 제식구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수사 등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민간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엘리트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방조'가 있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만표 전 검사장은 검사복을 벗은 뒤 형사사건을 수임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밖에도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등 뿌리깊은 사법 불신을 불러온 사건이 수두룩하다.

이는 검사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구조, 시스템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67.6%에 달했다. 검찰 비리 등을 다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하는 답도 87%에 육박했다.
 
이에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 사정기관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게 수사구조개혁 논의의 핵심이다. 지금도 형사사건의 약 98%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청구 등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 News1 신웅수 기자

◇"영장청구권 독점 깨는게 검찰 개혁 출발점"

경찰은 수사권에서 한발 나아가 검찰의 독점권한인 영장청구권도 깨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제5차 개헌 당시 탄생한 조문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 권력이 경찰을 통치기반으로 삼아 인신구속 등 강제 수사를 남발하면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헌법에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검찰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여전히 '인권보장을 위한 이중장치'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와 판사가 이를 이중 점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별법(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데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폐단이 막대한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핵심수단이자, 검찰 내부 조직을 향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고 비판한다.  

'특수통' 검사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운하 단장은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이고 이는 경찰 조직의 이해를 넘어 국민적 여망"이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무너지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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