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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앞 '기부행위 주의' 탈북민에 공직선거법 안내

'탈북민 관련 위반사례' 들며 "유사 사례 주의"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3-26 07:00 송고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4일 남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17.3.1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4일 남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17.3.1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정부가 오는 5월9일 실시될 '장미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최근 공직선거에서 탈북민 대상 금품제공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하나재단이 공지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따르면 탈북단체 대표 A씨는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B를 위해 1월17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B의 북콘서트에 탈북민 13명을 참석하게 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총 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고발당한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탈북민 15명은 2016년 4월9일 국회의원 후보 C씨의 사무소에 들러 차를 마신 후, 후보자측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탈북자회 지부장 D에게서 10㎏ 쌀 1포대씩을 제공받았다.
이에 C 후보의 상대측은 D씨 등을 고소했다. D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3심이 진행중이다.

하나재단은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기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은 물론 기부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5쪽 분량의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를 별도로 첨부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이달 12일 기준 3만391명이다. 지난해 11월 3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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