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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수사권독립④] 국회 통과에서 개헌까지 첩첩산중…자체 개혁도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해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고쳐야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3-26 08:00 송고
편집자주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뉴스1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절차 등을 짚어봤다.
뉴스1 DB.

예비 대선후보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두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 해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만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 단장은 본회의보다는 법사위 통과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황 단장은 "(법사위에) 검사 출신의 일부 의원들이 있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른다. 본회의까지 오른다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지는 않는다. 그는 "경찰이 믿는 것은 국민들의 힘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시대의 흐름이 있다. 검사 출신 의원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또한 고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단장은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하게 분리하려면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영장청구권이 없다면) 검찰이 체포, 압수수색 등에 끼어들 수 있다. 마침 개헌 논의가 있으니 각 정당과 정부 등에서도 영장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야할 길은 멀지만 경찰은 수사·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제도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단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형사사법제도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독점은 권력의 남용을 비롯해 부패, 인권침해를 가져와 국민의 편익을 침해한다. 국제표준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 편익 증진은 물론 권력 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책임감은 물론 일부 잔존해있던 부정부패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황 단장은 "내 수사는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이 생겨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경찰도 힘들게 확보한 독립적인 수사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잔존해있던 부정부패도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과 별개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개혁도 중요하다. 황 단장은 "경찰도 개혁할 것이 많다. 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집권화된 경찰을 분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수사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 전문선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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