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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의무 적용 석달…곳곳에 드러나는 허점

통신판매 원산지 미표기 등 문제점 노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7-03-27 07:20 송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1월 10일 오후 경기 고양시 롯데마트 고양점에서 설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2017.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1월 10일 오후 경기 고양시 롯데마트 고양점에서 설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2017.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초기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조리음식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통신판매용 조리음식에도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앱 등을 통해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때에도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해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수위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통신판매를 통한 조리음식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춰 개정된 것이다. 실제 이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로 배달 어플에서도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소비량이 많은 품목인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개를 원산지표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판 크기와 글자도 현행(A4크기) 대비 배 이상 크게 확대한 A3크기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며 당국은 이 기준에 따라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는 편의점 도시락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GS25의 '나만의 냉장고'다. 

나만의 냉장고는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등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앱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됐으나 최근까지도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온라인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더러 발견된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려온 원산지 표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현재 A4 용지 규격에 인쇄해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며 "따로 검사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조리 음식나 배달앱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의무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명예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사회 감시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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