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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용지 4월30일부터 인쇄…후보단일화 시한?

유권자 혼란 방지 위해 후보사퇴 등 표기 시점 결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3-23 18:16 송고 | 2017-03-23 19:29 최종수정
2017.3.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2017.3.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5월9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4월30일부터 인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30일부터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기간(2일 정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선거일 전 7일까지), 사전투표 준비 및 투·개표사무 준비 등에 따른 것이다.

후보단일화 하는 후보들의 경우 이때까지 단일화를 이룰 경우 단일화에서 패한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표기되지만 이름 옆에 '후보 사퇴' 등이 표기되기 때문에 후보단일화 효과가 크게 발휘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단일화의 유효 시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사퇴 등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있는 시점을 확정했다.

선상투표(5월1일~4일) 투표용지는 4월19일부터 인쇄하며 4월18일부터의 변동 사항은 표기되지 않는다.

재외투표(4월25일~30일)는 4월23일부터, 거소투표(4월29일까지 발송)는 4월26일부터, 사전투표(5월4일~5일)는 5월4일부터 인쇄하며 각각 인쇄 시작일부터의 변동 사항이 표기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서 사퇴 등 표기 시점은 거소투표용지를 제외하면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거소투표용지는 대선에서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한다는 점과 법정 발송 기한(선거일전 10일인 4월29일까지)을 고려해 지난 대선보다 표기 시점이 3일 늦춰졌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5개 정당에도 이미 안내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하지 못한데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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