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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신병처리' 대선 의식말고 '증거·법리만 고려해야'

검찰, 구속영장 청구여부 다음주로 넘길 가능성 커
법조계 안팎서는 정무적 판단 배제 바람직 시각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3-24 06:00 송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3.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신병처리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영장청구 여부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수남 총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의 언급에서 이런 전망이 읽혀진다. 
23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마주친 김수남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여부와 관련해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도 어조에 단호함이 실려 원론적 답변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낸 것도 사실이다.  
  
김 총장을 비롯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 및 기소시기 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으로는 대개 두 가지가 꼽히고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헌재에서 파면된 피의자 신분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구속될 경우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원론적 태도를 일단 이해는 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자세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5월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계산된 태도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럴 때 일수록 검찰은 수사내용과 법리만을 고려하면 될 뿐, 수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주문이다.  
검찰의 고민과는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는 5월 대선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의를 입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동정론에 입각한 보수결집 현상 혹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두 갈래 시각이 공존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 및 시기 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은 생각한다. 국민은 검찰과 생각이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구속에 찬성했다. 

◇"검찰이 대선정국까지 고려할 필요 없어"

사실 검찰은 툭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이런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재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순리대로 진행하는 것 외에 '정무적' 판단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내용과 관련 법리만을 고려하면 될 뿐, 수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검찰의 '고려'에 부정적 시선을 보낸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여든 야든 일방에게 무조건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상황과 법리 외에 대선정국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선거에서 우세자를 더욱 우세하도록 할지 열세자에 대한 동정여론이 강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구속이 불가피하면 구속하면 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구속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하든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영장문제는 결국 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바람직하다"며 "검찰은 정치기관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 법 집행을 하면서 정치적 고려까지 하는 것은 영장청구권을 남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법조전문기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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