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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놈현, 문죄인 비자금" 신연희 檢 고발

"제19대 대선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첫 고발"
'李유세' 성남시청 공무원도 고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3-23 14:11 송고 | 2017-03-23 16:05 최종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2건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중앙선관위 조사결과 신 구청장은 최근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는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중략)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키자"라는 내용과 동영상 주소가 붙어있다.

한 성남시청 공무원 지난 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방법을 이용해 해당 공무원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어 함께 수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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