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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대통령 임기만이라도 고치자…文 불리하지 않아"

"정략적이거나 성급하지 않아…조속 합의 촉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3-23 11:30 송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23일 "대통령 임기만이라도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발의하면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조기 개헌안 발의가 불투명해졌다"며 "국민의당 내부 사정으로 어렵게 되다 보니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게 돼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개헌 추진이 정략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홍 의원은 "올해 초 나온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를 보면 조기 개헌추진을 문재인 집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권력구조도 분권형이 아닌 순수 대통령제를 권하고 있다"며 "이런 생각이야말로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44.7%,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36.2%"라며 "3당이 추진했던 조기 개헌이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선 전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임기 3년을 마치고 2020년 4년 중임제의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며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잘하면 11년까지도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규정을 4년 중임제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3월30일에 발의하고, 20일 간의 공고와 국회의결, 18일 간의 국민투표안 공고를 거치면 5월9일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각 정파는 조속히 이에 관한 합의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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