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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측 "보선 막으려 4월9일 사퇴·10일 통보"…선관위 "문제없다"

선관위 "10일 사퇴 통보시 대선·보선 동시 실시 못해"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7-03-21 17:35 송고 | 2017-03-21 18:01 최종수정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 News1 문요한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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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내달 10일 경남지사직 사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선과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 30일 전까지 사퇴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보선은 대선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늦어도 4월9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경남지사 보선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홍 지사는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보선 이후 약 1년 만에 도지사 선거를 또 치러야 한다는 점을 들며 "대선과 도지사 보선을 함께 치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실제로 홍 지사 측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달 9일에 맞춰 경남지사직을 사퇴 하더라도 중앙선관위에는 9일 이후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 측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는 9일 사직을 하고 10일 중앙선관위에 통보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선에 출마하는 지자체장 관련 규정은 '사퇴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선관련 규정은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에 따른 보선 진행 시, 사퇴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통보받은 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4월9일까지 사퇴을 통보를 받아야만 보선과 대선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며 "사퇴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홍 지사 측에서 통보를 미루면 보선은 오는 5월9일 열릴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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