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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직 보궐선거 없다” VS 경남야권 “꼼수” 비판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7-03-21 09:30 송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일 도정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흔들림없는 도정운영을 당부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17.3.20./뉴스1© News1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른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지사는 20일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주요간부회의에서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퇴하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홍 지사는 도지사 보궐선거에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가 하면 도지사 출마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직에 대한 궐위가 생기고 보선이 이어지면 그 피해는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보궐선거가 급하게 치러지면 도민들이 도지사 후보를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고 보궐선거 이후 1년만인 내년 6월 도지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낭비요인과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그간 상·하반기 나눠 실시하던 재보궐 선거를 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1회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203조 4항 등)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당 연도의 경우 보궐선거 이후 발생한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보궐선거(공직선거법 201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홍 지사가 5월 9일 보궐선거 성격으로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인 4월9일까지 지사직을 사퇴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는 사퇴시점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를 통보하는 시점부터 사유가 발생한다. 

만약 홍 지사가 4월 9일 자정 직전에 사퇴하며 직무대리인 행정부지사가 다음날인 4월10일 선관위에 도지사 사퇴를 통보하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야권는 즉각 꼼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도의회 의장과 경남선관위에 ‘즉시’ 또는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말이 없다 해서 이를 악용하는 것은 도 지사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에 조만간 공식입장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 민주당 경남도의원도 “홍 지사가 도지사가 된 뒤 불통 독선 막말을 일삼아 왔다. 홍 지사는 남은 도지사 임기 동안 품격을 보여 달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편 홍 지사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4일간의 연가를 내고, 도정공백이 없도록 행정부지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news234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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